포함·제외 확인표

항목별 확인표
항목포함일 때 필요한 명세추가 비용 확인
인력직무·인원·근무시간연장·야간·추가 인원
용품관·수의·유골함 규격등급 변경·대체품
꽃제단 구성·수량크기·추가 장식
차량차종·거리·대수이송·초과거리·대기
시설·접객·장지포함이라고 적힌 근거빈소·식대·화장·관리비

표기를 비용으로 바꾸는 방법

포함 물품을 받는 경우와 시설의 청구 금액이 면제되는 경우는 다릅니다. 실제로 어떤 비용을 줄이는지 견적서와 계약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항목 전체를 0원으로 바꾸기 전에 물품 제공 또는 직접 면제의 범위와 미사용 정산조건을 물어보세요. 견적에서 겹치는 관·수의 등이 있으면 제공 업체와 규격을 먼저 맞춥니다. 이미 사용한 추가서비스를 나중에 취소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용 전에 변경 가격과 동의 기록을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표시할 세 가지 상태

  • 명세를 확인한 포함항목에는 제공 조건을 적으세요.
  • 제외항목에는 별도 견적 금액을 적으세요.
  • 모르는 항목은 미확인으로 남겨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