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법·계산 근거

계산식·점검 기준: 가족 부담액 = 정산 총액 × 본인 비중 ÷ 비중 합계. 추가 납부액 = 부담액 − 선지급액

  1. 실제 견적·계약·납입내역에서 확인한 값을 준비합니다.
  2. 입력 후 결과 확인하기를 누릅니다. 오류는 해당 필드에서 확인합니다.
  3. 입력값을 바꾼 경우 다시 계산하고, 공식 확인 후 다음 행동으로 이동합니다.

금액 예시는 교육용 가상값입니다. 실존 업체의 상품가격이나 시설의 현재 요금이 아닙니다. URL 공유는 본인이 선택할 때만 이루어집니다.

교육용 가상 시나리오

예시 1: 600만원을 1:1:1로 나누면 각 200만원입니다. A가 300만원을 먼저 냈다면 A는 100만원을 돌려받는 정산 대상입니다.

예시 2: 100원을 1:1:1로 나누면 A 34원, B 33원, C 33원입니다. 나머지 1원은 A부터 배분합니다.